저고위-17개 시·도,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MOU 체결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9.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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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가 손을 맞잡았다.

11일 저고위는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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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에서 발언중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가 손을 맞잡았다.

11일 저고위는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와 인근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선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사 및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 자녀가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지자체가 부지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은행권에서 유휴 점포를 활용해 설치하는 방안 등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지하철 역사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하거나 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선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중 호응도가 높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대표적이다. 서울,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중인 정책으로,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 재원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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