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9.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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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대부행위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 요건도 까다롭게 해 불법대부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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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법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불법대부행위 처벌·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 요건도 까다롭게 해 불법대부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채권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민법 103조)을 근거로 무효소송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판결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다.

이에 성착취 추심 등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추가적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상향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20% 최고금리' 위반땐 최고수준 형량으로 처벌

11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불법대부업 대책은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통해 불법세력이 추가로 이 업권으로 들어오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향후 등록된 대부업체 중심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형성해 서민금융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7000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특히 나체 사진·동영상 요구처럼 악질적인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여당이 대부업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계약 무효화 추진과 함께 지자체 대부업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췄다. 작년 말 기준 총 대부업체 8597개 중 7628개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다.

금융위에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필요하다. 반면 지자체에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만 있으면 대부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548개 대부업체가 있는 일본과 비교해도 영세대부업의 난립과 불법영업 소지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600여 개 대부업체 중 3300개(개인 2000개, 법인 1300개) 정도만 살아남게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장은 "(앞으로 대부업이) 국민이 신뢰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제3금융권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임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채종원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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