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족 극단선택 하기도'…투자미끼 18억원 챙긴 일당 검거

충북CBS 김종현 기자 2024. 9.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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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명으로부터 십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암 치료를 위해 모아둔 수천만 원을 뜯기거나, 거액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투자 권유 때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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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충북경찰청 제공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명으로부터 십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5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51명에게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모두 1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초기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로 수익금을 주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은 상당수 사기피해에 취약한 60~70대 노년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정보에 어두운 노인들이 투자를 한다면 가족들이 말리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로 노인들이 투자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또 "수익금 지급이 끊겨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면 수익금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암 치료를 위해 모아둔 수천만 원을 뜯기거나, 거액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며 "투자 권유 때 원금 보장이나,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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