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지역화폐법, 추석 뒤로…우의장 "19일 처리협의" 주문(종합)

임형섭 2024. 9.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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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하면서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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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야당도 한걸음 물러서 달라"
與 "26일 합의됐는데 왜 19일 추가하나", 野 "이런일 반복되면 협조 어려워"
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의정 갈등 해소에 집중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를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2024.9.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철선 오규진 기자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법안 상정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하면서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안 및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등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3개 법안은 이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며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우 의장은 "어렵사리 여야의정이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섰다.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야당이 특검법 강행에서 한걸음 물러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마찬가지다. (의료차질)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두 건의 특검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러 조사와 수사가 있었지만,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많다. 국회 역시 (특검법을 통과시킬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국회의장으로서의 판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 법안이 12일 처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우 의장이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들은 추석에 병원 응급실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 의장으로서는 정쟁 이슈를 갖고 명절 기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밤을 새운다는 것이 온당하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의 이 같은 결정에 여당은 애초 예정에 없던 '19일 처리'를 이유로, 야당은 '12일 처리 불발'을 이유로 각각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내일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래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은 26일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갑자기 19일 일정 추가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과 대화해 보겠다. 다만 우리 당은 26일에 본회의가 소집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을 재고해 내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까지 마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본다.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법사위 논의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의 판단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에게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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