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지시·뇌물수수 혐의 철도공단 전 본부장,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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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1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뇌물을 공여한 관련 업체 회장 B(60)씨와 대표 C(51)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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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전차선로 공사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60대 전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11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뇌물을 공여한 관련 업체 회장 B(60)씨와 대표 C(51)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B씨에게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며 하도급을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회사 운영을 방해했다”며 “또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롤렉스 시계 2개 등 뇌물을 수수하고 명절 선물 비용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으며 금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부분적으로 다 인정 하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 실제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롤렉스 시계의 경우 대가를 지급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며 외제 차량은 퇴직 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절 선물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순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B씨의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음 재판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C씨 등 2명의 변호인은 “롤렉스 시계 부분에 대해서 6600만원 중 4500만원 상당을 반환받아 반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를 인정한다”며 “외제 차량의 경우 A씨를 영입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고 실제로 시설공단 퇴직 이후 지급해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B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거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대표 3명에게 B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7월에는 공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6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1월에는 설 명절 선물비용 2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납하게 하고 순금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 1대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3명은 함께 공모해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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