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해달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9.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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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가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진형익(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는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허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 등록 조건부 시행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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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11일 제1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진형익(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주거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안내 후 작성하게 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수분양자의 주장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권한을 허가했으나, 지구단위계획, 통신·안전시설 요건 등이 달라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진 의원은 "실제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사례는 전국적으로 1.1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수분양자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경제적 상황이 되지 못한다. 당장 새로운 주거시설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의원은 정부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의 주거권·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생활숙박시설 준주택 허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주택 등록 조건부 시행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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