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가방 전달' 최재영 수심위 24일 개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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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오는 24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9일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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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오는 24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잠정적으로 오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무작위로 추첨한 수심위원들의 참석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을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로 방침을 세운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은 이달 말께가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9일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 관계에 있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까지 지켜본 뒤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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