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장해 판정 자료 공유하기로

고미혜 2024. 9.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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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1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해 판정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한 장해 등급을 판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 6만5천 건 이상, 연금공단은 24만7천 건 이상을 판정한다.

이를 통해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다르게 판정되는 사례를 방지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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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오른쪽)과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11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해 판정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한 장해 등급을 판정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연 6만5천 건 이상, 연금공단은 24만7천 건 이상을 판정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일인의 장해가 서로 다르게 판정되는 사례를 방지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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