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서울고검, 세무사회 항고에도 불기소 유지" 공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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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2021년 3월 경찰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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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에 관한 불기소 처분이 유지되며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고 11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일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2021년 3월 경찰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인 2022년 8월 무자격 세무대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무혐의)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번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반영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환영한다"며 "세무사회의 고발로 촉발된 오랜 법적 공방이 42개월 만에 사실상 끝났지만 세무사와 상생한다는 삼쩜삼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며 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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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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