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남편 면회 갔다 '알몸수색' 美 여성…법원 판결 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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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560만 달러, 우리 돈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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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560만 달러, 우리 돈 약 7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지 시각 9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피해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5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합의금 560만 달러 중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카르데나스는 2019년 9월 6일 캘리포니아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는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르데나스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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