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순환장치 조작' 車업체 14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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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 업체는 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해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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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가스 순환 장치나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릇한 6개 브랜드는 28개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 업체는 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해 13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조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결함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제조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순으로 집계됐다. 부과받은 과징금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772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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