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 주주이익 보호하되 경영에 피해 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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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경영판단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도 일부 있다"며 "기업인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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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의 경영판단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도 일부 있다"며 "기업인들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소송 남발 등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597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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