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던 중 여성BJ 살해 40대男, 범행 직후 사체에 한 짓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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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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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한 검찰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30분께 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인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사흘 뒤인 3월 14일 A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인 1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가량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일이 사고였을 뿐 고의살인·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어 이번 일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가 묻어 그것을 씻겨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송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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