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협박 형수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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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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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유포자를 고소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유포자가 그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원을 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두 달여 만에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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