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파기환송심서 패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9.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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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계열사 강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11일 이 전 회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했다며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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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계열사 강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11일 이 전 회장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했다며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이익 제공행위 관여 여부는 행위의 동기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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