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개인정보 박제" SNS 협박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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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창피를 주는 이른바 '신상 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계를 노출하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인 만큼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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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폭로 계정 인터넷서 활개
지인들에게 폭로 으름장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창피를 주는 이른바 '신상 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 박제 피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SNS에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나온다. 20만~40만원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며 "채무자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계를 노출하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인 만큼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계정에서는 "30세 아무개가 여자 화장실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합의금을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까지 여과 없이 적어놓았다. 사채업자들은 지인들 연락처를 담보로 제공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을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한다.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인 정보도 모자이크 없이 캡처해 올리고 심지어 지인 얼굴이 나오는 게시물도 있다. 십수 명 신상정보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계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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