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여사 처분 차기 총장 손으로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9.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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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후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인 상황에서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 발표 이전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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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후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피의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의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 판단을 받아본 뒤 종합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통상 수심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총장 임기(15일) 전까지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를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최 목사와 김 여사가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인 상황에서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 발표 이전에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검찰이 다른 법적 해석을 내리게 되면 정치적 논쟁도 불가피하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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