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
김정근 2024. 9.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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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선고 직전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예정돼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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