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하다 50년 지기 살해한 7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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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50년 지기를 홧김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민철)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5)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50년 지기였던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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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술에 취해 50년 지기를 홧김에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민철)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75)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머리에 화분을 내려치고, 쓰러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겨 재차 폭행을 가했다.
B씨와 50년 지기였던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문틈에 쓰러진 채 숨져 있던 B씨는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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