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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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김 위원장 측은 "당시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인수전에 따른 기대 때문에 SM엔터 주가가 12만 원 가량으로 올랐는데도 검찰은 무조건 시세조종성 고가 매수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또 당시 카카오 매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기소대로라면 상대방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 고가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증거에 대한 김 위원장 측 의견을 받고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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