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한 시큐레터에…증선위 "검찰 고발·감사인 지정"

신건웅 기자 2024. 9.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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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418250)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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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시큐레터(418250)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전 경영지원팀장에 면직권고 상당을 조치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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