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폭력 동원 '불법추심' 땐 원리금 무효

이진석 기자 2024. 9.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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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악용한 성착취나 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그 수익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에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 업체 대표의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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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미등록 대부업엔 '징역5년 최고형'
김병환(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채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악용한 성착취나 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그 수익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부업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에 진입 장벽도 높아진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및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反)사회적 대부 계약의 원리금을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 금리 위반 적발 시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형벌을 상향한다.

아울러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대부 업체 대표의 타 대부 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되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금융·사법 당국에 주문했다. 당정협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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