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 안 준 지자체…중노위 “시정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나 자격증 보유 등의 사정만으로는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중노위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중노위는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간 상여금 차이를 두거나 장기근속 유도 목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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