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윤신영 기자 2024. 9.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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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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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여㎡…오는 16일부터 효력 발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11일 공고했다.

이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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