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색출에 혈안" 노트·수첩·메모·다이어리까지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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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하자 노조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형 면제 규정들이 무색하다"고 반발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10일 "(경찰의) 수사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건드린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이젠 누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계급'에 대들지 말라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법 기술을 활용해 공포로 몰아넣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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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직원 2차 압수수색에 국회 긴급 현안질의… 노조 "대한민국 공권력 오남용" 민주당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색출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하자 노조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형 면제 규정들이 무색하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일부 방심위 직원들의 핸드폰은 물론 다이어리와 노트, 메모장까지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11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경찰의 공익신고자 색출 수사 규탄한다> 성명을 내고 “서울경찰청 내 다른 부서뿐 아니라 마포경찰서에서도 인력이 차출됐고 총 40명 가까운 수사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민원사주에 동참한 가해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어지러운 일들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인용하며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색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법률로 보장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형 면제 규정들이 무색하게도 서울경찰청은 공익신고자 색출에 혈안이 된 모양”이라며 “그들만의 법질서 초월 카르텔이 방심위 직원들은 물론 일선 경찰들마저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 위치한 방심위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사이 방심위 직원들 3명 이상의 주거지를 찾아가 핸드폰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에도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는데 당시엔 10여명 정도가 배치됐다.
노조가 공개한 압수물품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특정된 일부 방심위 직원들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에 포함된 전자정보와 핸드폰을 압수했고 해당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 노트, 수첩, 메모, 쪽지, 다이어리 등의 기록까지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도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자체에 대해선 소환 조사 등 수사 진척이 없었는데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사무처만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건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방심위 압수수색 사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공익제보가 범죄인가.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색출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방심위의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이야말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10일 “(경찰의) 수사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건드린 사람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이젠 누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계급'에 대들지 말라고 한다.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법 기술을 활용해 공포로 몰아넣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0일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해당 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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