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평화적 SM엔터 인수하라 지시…장내 매수도 승인"

정윤미 기자 홍유진 기자 2024. 9.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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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
김범수 측 "정당한 경영 활동…인위적 조작·고의 없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해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내 매수 계획을 보고 받은 김 위원장이 "알겠습니다"라며 이를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구속기소) 외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평화적으로 (SM엔터를) 가져오라는 지시 이후 미리 준비한 1000억 원 장내 매수를 바로 실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평화적'을 주문함에 따라 하이브와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앞세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의 일환인 매수가 불법 시세조종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 "김범수, 비판적 여론에 부담…배재현, 1000억 매수 실행"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를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15일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비판적 여론을 고려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평화적으로 (SM엔터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다"며 "이에 배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한 1000억 원 장내 매수를 바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M엔터 시세조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진 배 전 대표는 원아시아와 공모, 1028억 원을 들여 카카오를 대신해 SM엔터 주식 장내 매수를 추진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과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실무를 맡았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소 유예됐다.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 자금 아닌 원아시아 자금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대량매집 해 공개매수가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키기로 배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그리고 지 회장과 순차 공모했다"며 "SM엔터 주식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15회 걸쳐 일련의 매매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27일 SM엔터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을 발표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주가 하락이 예측되자 이 전 부문장에게 장내 매집에 사용할 카카오 자금 1200억 원을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다음 날인 28일 긴급 개최된 투심위에서 배 전 대표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나는 취지로 장내 매수 실행을 제안하자 김 전 대표와 홍 전 대표는 시세조종 방안에 동조하고 찬성했다"며 "김 위원장은 하이브 저지 목적의 장내 매집임을 알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최종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엔터 자금 490억 활용해 같은 해 2월28일 오전 9시 16분부터 오후 3시27분쯤까지 190회 걸쳐 시세 고정 및 안정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공시 담당 임원으로서 공시책임자인 배 전 대표와 공모해 같은 해 3월8일까지 주식 보유 상황 등 변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지분 확보에 필요한 장내 매수, 정당한 경영활동" 반박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 변호인 "정당한 경영활동의 일환인 매수가 불법 시세조종이 될 수 없다"며 "하이브가 카카오에 대한 적대적 입장문을 발표하자 장내 매수를 통한 신속한 지분확보가 필요하다는 배 전 대표 의견이 당시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분확보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확보에 필요한 장내 매수를 검찰이 시세조종이라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인위적 조작에 따른 상승 및 고정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인위적 조작에 해당해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아시아와 공모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며 "몰랐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후 3시 차회 공판 기일을 열어 배 전 대표 등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대표와 홍 전 대표 그리고 강 실장은 이날 법정 출석과 퇴정길 모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관련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답하지 않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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