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쓰러진 30대 임신부.. "법원 직원들이 구해"

허현호 2024. 9.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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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을 앓던 임신부가 법정에서 쓰러졌는데 법원 직원들의 빠른 초동 조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구급대 도착 전 호흡 정지가 2번이나 오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청색증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법원 직원들의 초동 조치 뒤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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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뇌전증을 앓던 임신부가 법정에서 쓰러졌는데 법원 직원들의 빠른 초동 조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10일) 오후 3시 20분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이 재판 종료 후 퇴정하다 출입문 앞에서 정신을 잃으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안관리대 소속 이성호 실무관은 119에 바로 신고하는 한편 보안관리대 직원 3명을 불러 구급대 도착 전 10분 동안 함께 CPR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쓰러진 여성은 뇌전증을 앓고 있었지만 임신 초기로 약을 복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구급대 도착 전 호흡 정지가 2번이나 오고 산소 부족으로 인한 청색증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법원 직원들의 초동 조치 뒤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을 찾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임신부라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가슴 압박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다"면서도, 해당 여성이 의식을 되찾고 회복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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