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는 외국인, 내년부터 ETA 없으면 입국 못한다

김은정 2024. 9.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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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적용 방침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 국가에 더해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ETA 발급이 의무화된다.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에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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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받아야

영국이 자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ETA 적용 대상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TA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 등을 통해 입국 허가를 받는 제도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일부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확대 적용 방침으로 내년 1월부터는 기존 대상 국가에 더해 거의 모든 외국인에게 ETA 발급이 의무화된다. 내년 1월 8일부터 영국을 방문하는 유럽인 이외에 외국인은 ETA를 소지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등도 이번 확대 적용 대상국이다. ETA 발급 비용은 10유로이며 한 번 발급받으면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유럽인은 내년 4월 2일부터 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내년 3월 후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ETA는 여행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사전 보안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민 시스템 남용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ETA 적용국이던 요르단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을 여행하려는 요르단인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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