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주고 싶었다”…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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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유포하고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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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유포하고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해킹 당한 것이라고 부인한 이씨는 1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황씨를 혼내주고 싶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이씨 측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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