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당시 심신장애 아냐"… 상습 절도범, 알츠하이머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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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일대를 돌며 수십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알츠하이머 진단(치매)을 받았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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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리지역 시장 등에서 총 29차례에 걸쳐 300만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22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물건을 외부에 전시한 매장이나 물건을 적재한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았다. 훔친 물건도 자전거부터 모자, 티셔츠, 아이스크림, 낙지, 오징어, 복숭아, 계란, 맥주 등 9종으로 다양했다.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피해 확인이나 범죄 입증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뒤늦게 치매 진단을 받았다.
요양원에 입소해 있다가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선고기일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말조차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나 청각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월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받고 현재 요양원에 입소 중인 사실이 확인되나 무차별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지 않고 주변을 탐색한 모습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볼 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2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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