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행정심판 청구

이인아 기자 2024. 9. 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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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6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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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4건을 불허한 하남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6일자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서울변전소.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전은 동해안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망 부족에 대비해 총 4조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

하남시는 한전과 사전에 합의했으나 하남 시민이 반대하자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하남시가 불허하자 한전은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은 입증됐으며, 변전소 옥내화로 인근 철탑이 철거되면 오히려 미관이 개선된다”며 “변전소는 건축법상 파출소 등과 같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등 주민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발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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