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허위·미기재 업체 잇따라 적발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4. 9. 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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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고기 등 명절 선물 구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고기와 도라지와 호박 등을 판매한 업체 3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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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8월 26일부터 35건 적발
돼지고기 키트 활용·소고기 시료 채취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원산지 단속 기동대원들이 원산지를 확인 중이다. 박요진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고기 등 명절 선물 구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1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정육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소속 원산지 단속 기동반 소속 2명이 들어선다.

기동대원들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기동대원들은 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키트를 활용하거나 시료를 채취했다.

실제 이달 4일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팔다가 기동대원들에게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전남 목포 한 식당에서도 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기동반은 유통 이력 등 통관 정보나 가격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거나 제보 등을 통해 단속 대상을 정한다.

돼지고기는 키트 항체 반응을 통해 국내산 여부를 확인하고 소고기는 시료를 채취해 분석 기관에 맡겨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고기 등의 선물이 원활하게 판매되는 만큼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원산지를 속이다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고기와 도라지와 호박 등을 판매한 업체 35곳을 적발했다.

또 약밥과 모시송편 등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직전인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있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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