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밀양시의원, 전기차 충전소 화재사고 예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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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지역에도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방 안전 가이드'와 '전기차 전용 구역 안전대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안전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며 "밀양시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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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내이동·교동)이 11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강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안전대책은 부족하다“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소방 안전 가이드’와 ‘전기차 전용 구역 안전대책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안전기준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며 “밀양시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이동식 소화수조 및 질식소화 덮개와 같은 장비 도입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밀양시 관내 7개 소방서 중 이동식 소화수조가 1개소, 질식소화 덮개는 3개소에만 배치돼 있어 화재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장비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같은 선진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오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교통의 핵심인프라"라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이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밀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성현 기자(=밀양)(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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