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민사소송도 제기"…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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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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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와 법무법인 리우 측은 이날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며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뒤 지난해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면서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이 드러났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다니엘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마무리지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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