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갖고파" 매매한 막장 부부, 신생아 사주 보더니‥'경악'

고은상 2024. 9. 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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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월 한 여성으로부터 아동을 출산 후 인계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부부 A씨와 B씨.

이들은 실제 아동을 넘겨받은 뒤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온라인 상에서 미혼모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특정일 출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실상 매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남은 아이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휘두르거나,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46살 A씨와 여성 48살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9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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