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첫 재판서 “SM 인수 과정서 시세 조종 없었다” 혐의 부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힐 때 고개를 숙이거나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 주도로 카카오 임원들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며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는 김 위원장의 컨펌으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과 공모해 SM엔터의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키기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등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지분을 매입한 지 몰랐고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김 위원장이 언제, 누구에게 (지분 매입을) 지시했는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경쟁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 취지를 두고 검찰과 김 위원장 측 사이에 논박이 이어졌다. 검찰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은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이 적법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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