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지분확보는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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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위원장 쪽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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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위원장 쪽 변호인은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상황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기소 내용은 상대방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에스엠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 쪽이 에스엠 주가를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로 매수했고 △2월16∼17일과 27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약 1100억원,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약 1300억원을 들여 시세 조종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매입 시점마다 김 위원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문 발표 이후 에스엠 주가가 12만원 이하로 떨어지자, 피고인 김범수 승인 하에 추가 주식 매수를 요청해 주가를 12만원 이상까지 올렸다”고 밝혔다.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김 위원장 쪽 변호인 주장에 대해선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정리한 쟁점을 듣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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