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심 시작…“직권남용 법리 오해” vs “검찰 주장 근거 부족”

김범주 2024. 9.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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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읽으며,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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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오늘(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재판 절차에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임에도 원심은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읽으며,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공모 등에 대해 적절하게 법리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증거 능력 부분이나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리 대법원장님·처장님 구하기에 급급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태도다 등 내용이 담긴 검찰의 항소이유서는 외국에서는 법정 모욕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강제징용 재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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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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