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무리한 기소"
장연제 기자 2024. 9. 11. 17:28
검찰 "김범수,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시키기 위한 목적·의도 인정돼" 반박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게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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