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변경’ 나서는 용인특례시… 주민 의견 접수

전승표 기자 2024. 9.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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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도시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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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도시 변화와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개선안 수립 목표

용인특례시는 ‘도시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난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아온 시는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입도로 개설의 기준 완화 및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 폐지(도로개설 분야)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건축물 용도계획 분야)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경제산업시설 기준 일부 완화(옹벽기준 분야) 등이다.

또 △완충공간 확보 기준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기준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도 보완했다.

시는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세부 변경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제출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시 도시개발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올해 내 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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