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男 징역 22년 중형 선고

유가인 기자 2024. 9.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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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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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그 죄질이 나쁘다. 필로폰 투약 영향을 감경 사유로 주장하지만, 필로폰 특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과도한 투약 후 저지른 강력범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보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며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범행 후 자수한 사정도 감경 사유가 아닌 유리한 양형 사유로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 친구 B(24)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수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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