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접근 허들 높인다…미등록업자에 최고 금융형벌

조은솔 기자 2024. 9. 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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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에 대한 접근 허들을 높여 민생 피해를 줄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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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반사회 대부 원리금 무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접근 허들을 높여 민생 피해를 줄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은 현행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을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의 형벌이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금도 민법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회풍속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둘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1000만 원→1억 원), 법인(5000만 원→3억 원) 분야 모두 강화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적격 업자를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 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 안내와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불법 사금융의 근원적 척결은 관계 기관의 수사와 단속, 처벌 강화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 전체가 힘을 합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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