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학생에 점심 사준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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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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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밥을 자주 사주는 대학 총동창회 출신 후배들인데, 밥을 먹지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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