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학생에 점심 사준 대전시의원 '벌금 150만원'

김지현 기자 2024. 9.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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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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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일보 DB.

지난 4·10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밤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 6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밥을 자주 사주는 대학 총동창회 출신 후배들인데, 밥을 먹지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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