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19일에 처리토록 여야 협의해달라”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단위에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며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가부간에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민의 불안을 키워선 안 된다. 정부도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하여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의료계의 협력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이라며 “먼저 대통령과 정부가 훨씬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시한 19일까지 여·야·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묻는 말엔 “여·야·의·정 대화는 이미 재개됐고 상당한 접근이 되어가고 있다”며 “시간을 오래 끌 일이 아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의 걱정이 매우 커서 이 일과 관련된 분들은 휴식 기간이 아니라 문제 해결 기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어 “시간을 오래 끌다가 아무것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집중해서 풀어달란 요청”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통과를 위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선 “그런 문제까지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19일에 처리하는지’ 묻는 말엔 “조금 지켜보자”며 “본회의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여당과도 이야기가 된 것인지’ 묻는 말엔 “(기자회견에) 들어오기 20분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사전에 전화로 이야기했다. 양당에 다 잘 얘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김건희 특검법)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pooh@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수미 건강악화설에…아들 "밤샘 촬영 때문, 문제 없어"
- “정신 차리려면 더 죽어나가야” 의사·의대생 내부 글 ‘파문’
- "여러명과 성관계"…'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확정
- “남편과 목욕하다 딱 걸린 사촌누나”…알고 보니 딸까지 낳은 ‘전처’였다
- “치명적 허위사실 유포” 박수홍 형수에 징역 10개월 구형 …檢 “죄질 가볍지 않다”
- 안세영 폭로에 문체부 답했다…“협회장 횡령·배임 피할 수 없을 것”
- ‘도합 9단’ 김우빈이 8kg 증량…전자팔찌 성범죄범 감시 ‘무도실무관’ 되다
- “명상수업 해준다면서”…구독자 62만명 ‘명상 유튜버, 미성년자까지 ‘성추행’했다
- 9개월 아기에 ‘뜨거운 커피’ 붓고 도망친 33세男…호주서 ‘해외도피’, 국제 수배령
- “그냥 바위 아니었어?”…日서 온천 갔을 뿐인데, 女 1000여명 ‘날벼락’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