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 주주이익 보호하면서 경영에 피해주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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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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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들의 경영판단 원칙이라든지 존중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도 일부 있다"며 "기업인들의 이익에 원사이드하게(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 있지 않도록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경영계의 측면에 서서 판단한다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도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고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 소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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