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돌봄 저평가로 여성 차별… "임금 투명화와 적정 보수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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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1일 국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성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임금격차를 겪은 사례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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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고질적 저임금... 적절 보상 필요
'성별 임금' 투명화한 해외 사례 참고해야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이들은 저보상 여성 노동으로 방치돼온 돌봄 분야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1일 국회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금 분위 높을수록 여성 적어... '돌봄'은 90%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지표로 명확히 드러난다. 월 임금을 10분위로 나눠 진행하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이 높은 분위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진다. 지난해는 임금이 가장 적은 1분위 근로자의 71.4%가 여성인 반면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10분위는 여성 비율이 16.7%에 그쳤다.
여성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임금격차를 겪은 사례도 고발했다. 신희숙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 분회장은 "환경전담사들이 남녀 똑같이 학교 외곽 청소를 하는데도 외곽수당 5만 원은 남성만 받았다"며 "지난해 교섭에서 동등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하대와 용역회사는 관례를 깰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신 분회장은 "올해 투쟁으로 여성 외곽수당 1만5,000원을 처음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돌봄 분야는 여성 편중이 뚜렷하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돌봄 직종은 여성 비중이 2021년 88.9%에 달할 만큼 '여초' 분야다. 그런데 13년간 전체 노동자 임금이 95.9% 오를 동안 돌봄 노동자 임금은 절반 수준인 49만7,0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노동자가 저임금을 받는 구조적인 원인은 저보상 여성 노동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차별 해법 이미 존재... '성별 임금' 공개해야
성별 임금격차를 막기 위한 제도와 해법은 이미 마련돼 있다. 성차별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됐고, 2년 뒤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조항이 이 법에 신설됐다. 엄격한 법 집행이 임금격차 해소의 기본이라는 얘기다.
성별 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기업은 급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5%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벌금 등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고용형태 공시 정보 등에 '성별 임금' 정보 분석을 추가하는 등 한국형 '임금투명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 분야의 저임금 해법에 대해 양 교수는 "공공요양기관 등 공공서비스를 통한 돌봄 제공 비중을 키워 임금 수준을 높이고, 돌봄 노동자의 경력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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