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왜 안 해줘” 신체검사장에서 청원경찰 폭행한 20대 집유
대구/노인호 기자 2024. 9. 11. 17:21
2번 입영했으나 정신적 문제로 퇴거조치
군 입대를 위한 재신체검사에서 당일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병역판정 검사소 내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7일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에 입영했지만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등의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22년 12월 12일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육군훈련소에 입영했지만, 이번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 등의 이유로 또다시 퇴거 조치됐다.
이에 올해 7월 15일 대구 동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판정관이 “최후 판정은 추후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당일에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검사소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들고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청원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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