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아이 낳고 변기에 버려 살해한 20대 친모,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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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변기에 버린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인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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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변기에 버린 친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했다. 그는 출산 직후 변기 물에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이런 일을 저질렀음에도 A씨는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친구가 자택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전해주자 모른 척했다.
과거에도 이혼상태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던 A씨는 출산이 알려질 경우 받을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웠으며,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 살인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인해 이름도 갖지 못한 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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