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벌금은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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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에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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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BTS의 슈가(본명 민윤기)에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저녁 경찰 조사에 출석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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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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