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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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은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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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도내 소상공인이며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은 우선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인 사행산업이나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 도는 근로자 인건비(최저시급 9천860원)의 40%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사업대상 선정일로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별 사업 수행기관은 ▲ 청주·보은·증평·단양 - 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제천 - 상공회의소 ▲ 충주·진천·괴산·음성·옥천·영동 - 한국산업진흥협회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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